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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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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9조 ((準用法律))

제9조 (준용법률) 조정 및 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리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및 인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3.1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부산고법 90르1321991. 1. 18.
이혼등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와 피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울가법 90드62801990. 5. 17.
입양무효청구사건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동섭(심판장

대구고법 89드5571990. 2. 1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33조,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서정석 김수학

서울가법 89드595301990. 5. 24.
이혼등청구사건

C의 양육자로 피청구인을 지정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상선(심판장) 김선흠 김용섭

광주고법 88르3671989. 6. 9.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서울고법 88르2731,27481989. 9. 8.
이혼등청구사건

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

대구고법 88르7961989. 7. 12.
양육자지정및부양료

각하며, 피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33조 ,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88드20121989. 3. 14.
이혼및위자료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병합되어 제기되었는 바, 이와 같이 재판상 이혼당사자 사이에서 특유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여 가사심판과 병합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가사심판과 관련있는 재산상 청구라고 할 것이나 그것이 가사심판과 함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질을 달리하는 법

서울고법 88르19981989. 3. 13.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부대항소와 피청구인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

대구고법 88르437(본심),88르444(반심)1988. 10. 5.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 중 청구인의 본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장윤기 이기중

광주지법 88드1901988. 3. 25.
이혼심판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7르3281988. 2. 1.
부양료

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김정술 김기수

제주지법 87드551987. 12. 1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에 대한 본심판청구인와 피심판청구인 1의 반심판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대구지법 87드1341987. 7. 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김동건(심판장) 김득환 김세진

서울고법 86르3131987. 2. 23.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

심판의 믿지 아니하는 증거부분에 당심증인 청구외 2, 청구외 3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육자지정청구에 대한판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기에 이른 이마당에

서울고법 86르1801986. 12. 8.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피청구인 2,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

대법원 85므281985. 12. 10.
입양무효

입양신고 당시에는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 된 자의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여부

대법원 83므311985. 5. 14.
이혼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표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을 송달하게 하여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서울고법 85르1141985. 12. 2.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

서울가정법원 83드60291985. 8. 19.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을 마라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0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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