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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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42조 ((命令違反에 대한 制裁))
제42조 (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사건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37조의 처분이나 제39조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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