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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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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43조 ((過怠料의 執行))

제43조 (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하며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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