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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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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11조 ((調停前置主義))

제11조 (조정전치주의)

①조정을 행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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