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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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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12조 ((調停申請 및 管轄))

제12조 (조정신청 및 관할)

①조정신청에는 당사자ㆍ대리인, 신청의 취지의 분쟁 또는 사안의 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조정신청은 심판할 경우에 그 사건을 관할가정법원외에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가정법원에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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