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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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13조 ((調査))
제13조 (조사)
①조사관은 조정장의 명을 받아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문서작성ㆍ자료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전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