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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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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13조 ((調査))

제13조 (조사)

①조사관은 조정장의 명을 받아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문서작성ㆍ자료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전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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