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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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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10조 ((調停事件))

제10조 (조정사건) 가정법원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일 반적인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행한다. 그러나, 제2조제1항갑류 및 을류에 규정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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