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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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37조 ((宣告전 處分))
제37조 (선고전 처분)
①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또는 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언제든지 전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1므6891992. 1. 21.
양육자지정등
변경 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구 가사심판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1991.1.1.부터 폐지된 법률) 제37조가 규정하는 선고 전 처분(가사소송법 제
대법원 91므6891992. 1. 21.
양육자지정등
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구 가사심판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1991.1.1.부터 폐지된 법률) 제37조가 규정하는 선고 전 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에 해당)의 방법에 의하여 임시로 종전의 협정을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