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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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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37조 ((宣告전 處分))

제37조 (선고전 처분)

①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또는 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언제든지 전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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