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글씨 크기

가사심판법 제33조 ((高等法院의 裁判節次))

제33조 (고등법원의 재판절차)

①고등법원의 재판절차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고등법원은 항소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량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