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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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33조 ((高等法院의 裁判節次))
제33조 (고등법원의 재판절차)
①고등법원의 재판절차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고등법원은 항소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량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법 89드5571990. 2. 1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33조,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
대구고법 88르7961989. 7. 12.
양육자지정및부양료
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33조 ,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