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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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45조 ((他人의 秘密漏泄罪))
제45조 (타인의 비밀누설죄)
①조정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건처리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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