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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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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46조 ((報道禁止違反罪))

제46조 (보도금지위반죄)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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