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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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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39조 ((履行命令))

제39조 (이행명령)

①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태만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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