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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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22조 ((不當調停申請의 却下))
제22조 (부당조정신청의 각하)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거나 권리의 남용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각하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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