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글씨 크기
가사심판법 제15조 ((召喚))
제15조 (소환) 조정장은 조사 또는 조정의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