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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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35조 ((抗告·再抗告))
제35조 (항고ㆍ재항고)
①가정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단독심판관의 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④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2스291982. 10. 29.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가. 공시 송달 명령신청에 대한 허가재판이 부존재한다고 본 사례 나.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상대방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심판청구서 각하명령의 적부
대법원 80스10, 11, 12, 13, 14, 15, 16, 171980. 6. 13.
친족회원해임
가정법원의 단독심판관의 심판에 대한 항고심 절차와 법관의 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