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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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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35조 ((抗告·再抗告))

제35조 (항고ㆍ재항고)

①가정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단독심판관의 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④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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