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문신사법
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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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서화(법령 계산식·도표)문신행위: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나. 미용문신행위: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문신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문신업소"란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영업소를 말한다. 4. "문신업자"란 문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문신사의 면허) ①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문신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그 밖에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위한 절차ㆍ방법과 수수료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신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 3.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이 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제9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국가시험) ① 문신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횟수, 응시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① 문신사는 「의료법」 제12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문신사는 문신행위 시 「약사법」 제2조제9호의 일반의약품(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의약품에 한정한다)을 취득(문신사가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신사는 문신제거행위(문신행위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 그림 또는 형태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2. 면허정지 기간에 문신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제거행위를 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문신행위 등을 알선한 경우 8.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영업소에 고용되어 문신행위를 한 경우 9.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개설ㆍ운영한 경우 10.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경우. 다만,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정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2. 제23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경우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문신사는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 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문신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 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7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
제13조(영업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신업자에게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4조(문신업자의 지위 승계) ① 문신업자가 문신업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종전 문신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신업소의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종전 문신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문신업자가 한 개설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문신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 문신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① 문신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신업자의 사망으로 제4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신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 일자 등 폐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문신업자의 폐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① 문신사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설 또는 업무 종사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2. 문신업소에 고용되어 문신행위를 하려는 문신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4.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ㆍ내용ㆍ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강진단) ①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판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해당 질병이 완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문신업소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문신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건강진단 항목, 실시 방법과 실시 기간,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및 완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 ① 문신사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는 소독한 기구, 멸균한 기구, 소독이나 멸균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서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2.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바늘은 1회용 바늘만을 이용자 1명에 한정하여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할 것 4.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할 것 5. 문신행위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안전 및 품질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 6. 문신행위의 실시 중 또는 실시 후 이용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7.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ㆍ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문신업자는 면허증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설등록증을 영업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문신행위에 대한 설명 등) ① 문신사는 문신의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문신업소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문신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동의(이하 "서면동의"라 한다)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명 내용,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의 보관, 파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작용의 신고) 문신업자는 문신행위의 실시 중 또는 실시 후 이용자의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설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신행위에 사용된 염료, 약품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등) ① 문신업자는 문신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작용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문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및 공제의 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① 문신사는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문신사는 나이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 ① 문신사는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연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신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당한 광고의 금지 등) ① 문신사가 아닌 사람은 문신행위에 관한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이하 "문신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문신사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신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신행위의 결과 등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문신행위 전후를 과장하여 비교하는 등 문신행위에 대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 2. 문신행위의 방법ㆍ부작용 등 문신행위에 관한 사실의 일부를 누락ㆍ은폐ㆍ축소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광고 3.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용역과 비교하는 등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다른 사람의 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하는 등 비방적인 광고 5. 그 밖에 문신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문신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문신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상황,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영업 상황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시정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신업자 또는 그가 운영하는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사(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신업자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영업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4.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에 따라 문신의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문신업소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동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
제27조(문신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신업자 또는 그가 운영하는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사(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신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제거행위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가 아닌 사람에게 문신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문신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5.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9. 문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신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한 이후 해당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문신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해당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문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종전 문신업자에 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문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종전 문신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위반사실의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문신사 또는 문신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의 면허취소 2. 제16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이 제5조 각 호 또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 사실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의 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신사의 면허, 문신업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 또는 문신업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 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문신사가 아닌 사람은 문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문신사협회) ① 문신사는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문신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문신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한 사람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면허 없이 문신행위를 한 사람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사람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사람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문신행위 등을 알선한 사람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면허 없이 문신업소를 개설한 사람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한 사람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사람 9. 제23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사람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면허 없이 문신광고를 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한 사람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및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사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사람 ② 제33조를 위반하여 문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문신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문신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문신업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문신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사람 3. 제19조에 따라 문신의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문신업소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동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열람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업소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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