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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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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25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25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상황,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영업 상황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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