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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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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24조 (부당한 광고의 금지 등)

제24조(부당한 광고의 금지 등)

① 문신사가 아닌 사람은 문신행위에 관한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이하 "문신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문신사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신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신행위의 결과 등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문신행위 전후를 과장하여 비교하는 등 문신행위에 대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

2. 문신행위의 방법ㆍ부작용 등 문신행위에 관한 사실의 일부를 누락ㆍ은폐ㆍ축소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광고

3.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용역과 비교하는 등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다른 사람의 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하는 등 비방적인 광고

5. 그 밖에 문신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문신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문신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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