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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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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26조 (시정명령)

제26조(시정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신업자 또는 그가 운영하는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사(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신업자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영업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4.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에 따라 문신의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문신업소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동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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