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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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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