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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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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서화(법령 계산식·도표)문신행위: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나. 미용문신행위: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문신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문신업소"란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영업소를 말한다.

4. "문신업자"란 문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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