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서화()문신행위: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나. 미용문신행위: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문신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문신업소"란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영업소를 말한다.
4. "문신업자"란 문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8. 법률 제21070호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이 사건 눈썹 문신 시술과 같은 행위를 ‘미용문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문신사법 제2조 제1호 나. 목), 문신사법 제8조 제3항은 ‘문신사는 문신제거행위(문신행위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 그림 또는 형태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