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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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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35조 (문신사협회)

제35조(문신사협회)

① 문신사는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문신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문신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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