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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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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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