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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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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5조 (면허의 결격사유)

제5조(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신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

3.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이 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제9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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