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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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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6조 (국가시험)

제6조(국가시험)

① 문신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횟수, 응시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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