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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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28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28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문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종전 문신업자에 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문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종전 문신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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