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글씨 크기

문신사법 제28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28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문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종전 문신업자에 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문신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종전 문신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