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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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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이 제5조 각 호 또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 사실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의 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신사의 면허, 문신업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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