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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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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30조 (청문)

제3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의 면허취소

2. 제16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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