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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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19조 (문신행위에 대한 설명 등)
제19조(문신행위에 대한 설명 등)
① 문신사는 문신의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문신업소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문신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동의(이하 "서면동의"라 한다)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명 내용,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의 보관, 파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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