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18조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
제18조(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
① 문신사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는 소독한 기구, 멸균한 기구, 소독이나 멸균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서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2.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바늘은 1회용 바늘만을 이용자 1명에 한정하여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할 것
4.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할 것
5. 문신행위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안전 및 품질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
6. 문신행위의 실시 중 또는 실시 후 이용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7.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ㆍ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문신업자는 면허증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설등록증을 영업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