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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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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13조 (영업의 제한)

제13조(영업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신업자에게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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