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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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11조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제11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
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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