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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보건복지부 시행 202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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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22조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제22조(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① 문신사는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문신사는 나이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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