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9조 (면허취소 등)
제9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2. 면허정지 기간에 문신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제거행위를 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문신행위 등을 알선한 경우
8.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영업소에 고용되어 문신행위를 한 경우
9.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개설ㆍ운영한 경우
10.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경우. 다만,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정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2. 제23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경우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문신사는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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