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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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7ㆍ6ㆍ4>
제2조 삭제<1980ㆍ8ㆍ6>
제3조 삭제<1987ㆍ6ㆍ4>
제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4ㆍ13, 1987ㆍ6ㆍ4>
1.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2. 공항(군용비행장은 제외한다)의 건설
3. 매립 및 개간사업
4. 아파트지구의 개발
5. 관광단지의 개발
제4조의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별표1에 정한 경유기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3>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를 별표1과 같이 한다.
③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교통영향의 평가에 관한 부분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0ㆍ1ㆍ3>
제4조의3 (협의결과의 통보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이 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환경처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결과를 인ㆍ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당해 사업에 반영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협의결과가 당해 사업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게 된 때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게 된 때
3.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등의 재배를 제한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때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주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주무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ㆍ8ㆍ6, 1983ㆍ4ㆍ13, 1990ㆍ1ㆍ3>
제6조 (자연환경의 조사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사는 전국조사와 지역조사로 구분하여 전국조사는 매 10년마다 1회, 지역조사는 매년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4ㆍ13>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경관 및 지형 등의 특수성
2. 야생동식물의 생태
3. 수산동식물의 생태
4. 원생생물의 생태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ㆍ4ㆍ13>
1. 원생생물 기타 동식물의 서식지역으로서 특히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자연경관 또는 지형의 형태가 특수하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3ㆍ4ㆍ13>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거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학술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의 형태가 특수하여 특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3. 희귀한 동물이나 식물 또는 고유생물의 서식지역으로서 특히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⑤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연월일ㆍ구역 및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83ㆍ4ㆍ13, 1990ㆍ1ㆍ3>
제6조의2 (특정 야생 동ㆍ식물의 채취ㆍ포획등)
①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야생 동ㆍ식물의 채취ㆍ포획등에 관한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ㆍ3>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원ㆍ동물원ㆍ식물원 및 박물관등에서의 관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인체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종의 번식을 위하여 증식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상 특정 야생 동ㆍ식물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6. 환경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 야생 동ㆍ식물의 채취ㆍ포획등의 허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3>
제6조의3 (특정 야생 동ㆍ식물의 고시등)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특정 야생 동ㆍ식물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보통명과 학명이 명시되어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②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특정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연월일ㆍ구역ㆍ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1ㆍ3>
제6조의4 삭제<1985ㆍ3ㆍ30>
제6조의5 삭제<1985ㆍ3ㆍ30>
제6조의6 삭제<1985ㆍ3ㆍ30>
제6조의7 삭제<1985ㆍ3ㆍ30>
제6조의8 삭제<1985ㆍ3ㆍ30>
제6조의9 삭제<1985ㆍ3ㆍ30>
제6조의10 삭제<1985ㆍ3ㆍ30>
제6조의11 삭제<1985ㆍ3ㆍ30>
제6조의12 삭제<1985ㆍ3ㆍ30>
제7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환경청의 환경정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80ㆍ8ㆍ6, 1987ㆍ6ㆍ4, 1990ㆍ1ㆍ3>
③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부처의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83ㆍ4ㆍ13>
제8조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1. 환경보전 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중앙자문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연생태분과위원회
2. 대기분과위원회
3. 수질분과위원회
4. 소음ㆍ진동분과위원회
5.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
6.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원회
7. 비용부담분과위원회
8.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9. 토양분과위원회
10. 환경보건분과위원회
11. 합성화학물질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30인 이내로,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20인 이내로,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 환경분야별 분과위원 각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부처의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0ㆍ1ㆍ3>
④분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0ㆍ1ㆍ3>
제11조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처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②중앙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중앙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환경처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제13조 (수당 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3ㆍ4ㆍ13, 1987ㆍ6ㆍ4>
제1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83ㆍ4ㆍ13, 1987ㆍ6ㆍ4>
제15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등)
①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7ㆍ6ㆍ4>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ㆍ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제9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첨부서류에 갈음하여 그 기술검토결과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3>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③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④허가신청서 및 허가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과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3>
제16조의2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으로 하여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검토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하게 하여야 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종류ㆍ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0ㆍ1ㆍ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하여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하여 줄 것을 환경처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3>
제16조의3 (배출시설설치허가의 제한)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및 배출시설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안에서 특정유해물질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처장관이 상수원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및 배출시설로 한다.<개정 1990ㆍ1ㆍ3>
제17조 (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
①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분야별로 각각 7인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7ㆍ6ㆍ4>
②기술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0ㆍ1ㆍ3>
제17조의2 (감리단의 업무) 감리단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6ㆍ4, 1990ㆍ1ㆍ3>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따르는 기술검토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도
3. 환경오염방지기술의 연구ㆍ개발
4. 기타 환경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3 (수당등) 기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4 (세부사항) 감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처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3>
제17조의5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등)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지정하여 개선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방지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 및 신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 및 고장내역
2. 변경 또는 개선예정일
3.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4.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③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배츨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⑤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완료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제17조의6 (개선계획서 및 이전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3>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 또는 이전기간"이라 한다) 만료전에 개선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간
2. 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3.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각호의 해당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7조의7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6ㆍ4>
1. 대기분야 :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악취
2. 수질분야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특정유해물질, 크롬 및 그 화합물
제17조의8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①부과금은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6ㆍ4>
1.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특정유해물질, 크롬 및 그 화합물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회수별부과계수
2. 악취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부과금액 × 배출물질량 × 악취농도별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회수별부과계수
②제1항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등은 별표2와 같다.
제17조의9 (오염물질배출량등)
①제17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은 다음의 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로부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로부터 법 제17조ㆍ법 제1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은 법 제17조ㆍ법 제1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와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 또는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폐수 또는 배출가스의 총량 (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별표3에 의하고 측정유량의 산정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한다.
④제17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물질량은 배출기간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의10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및 위반회수별부과계수)
①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3>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회수별부과계수는 위반이 없는 경우를 100분의100으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10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회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7조ㆍ법 제1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회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회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2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17조의7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따로 계산한다.
제17조의11 (부과금 납부통지) 환경처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제1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금액ㆍ납부기간ㆍ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제17조의12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7조ㆍ법 제1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제17조의13 (부과금의 조정)
①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금을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 제17조의9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 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기간 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배출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제17조의5제4항 또는 제1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 또는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이전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함에 있어서는 환급금액, 환급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제18조 (환경감시원)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은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0ㆍ8ㆍ6, 1983ㆍ4ㆍ13, 1987ㆍ6ㆍ4, 1990ㆍ1ㆍ3>
1.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자격취득자.
2.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의 등록을 한 자.
3. 외국의 이공계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환경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6월이상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5. 1년이상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환경처장관이 환경감시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6ㆍ4>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의 원인 및 그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30조제2항ㆍ법 제31조제3항ㆍ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확인 또는 조사
5. 기타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사항
제19조 (연료사용 규제)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6ㆍ4, 1990ㆍ1ㆍ3>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황산화물의 오염도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 기준을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3. 대기중에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광화학적 스모그현상등이 발생될 때.
4. 기타 환경처장관이 대기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환경처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사용제한 또는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 및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8ㆍ6, 1990ㆍ1ㆍ3>
제20조 (자동차 및 중기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중기(이하 "자동차"라 한다)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자동차관리법과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의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3ㆍ4ㆍ13, 1987ㆍ7ㆍ1>
1. 일산화탄소
2. 매연
3. 탄화수소
②환경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제21조 (자동차 통행의 통제)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8ㆍ6>
1. 대기중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50피피엠 이상으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2. 대기중 옥시단트의 농도가 0.5피피엠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통행의 통제는 그 구간, 시간 및 대상차량 등을 정하여 그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자동차제작에 있어서의 배출가스 농도 기준)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자동차의 종별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정한다.
1. 일산화탄소
2. 매연
3. 탄화수소
4. 질소산화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3>
제23조 (자동차 연료용첨가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용첨가제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규제기준과 규제에 있어서의 첨가제의 시험방법ㆍ시험기관ㆍ시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0ㆍ1ㆍ3>
②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납의 함유량이 유연휘발유에 있어서는 연료1리터에 0.3그램, 무연휘발유에 있어서는 연료 1리터에 0.013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2 (생활소음의 제한)
①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ㆍ3>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지역ㆍ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2.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
②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정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에 발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장 및 사업장의 작업소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심야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소음
제24조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조건) 법 제38조에 규정된 "환경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건"에는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7ㆍ6ㆍ4>
1.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한다.
2. 일반폐기물은 당해 공공수역이 폐기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게 한다.
3. 공공수역을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로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매립하게 한다.
제25조 (용수의 수질기준)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용수의 수질기준 설정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ㆍ8ㆍ6, 1987ㆍ6ㆍ4, 1990ㆍ1ㆍ3>
1.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동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기타 환경처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정 유해물질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0ㆍ8ㆍ6, 1987ㆍ6ㆍ4, 1990ㆍ1ㆍ3>
③시ㆍ도지사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6ㆍ4>
제26조 (복토ㆍ삭토 등의 조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토ㆍ삭토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당해 농경지 및 산림의 소유자 또는 재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6ㆍ4>
제27조 (농수산물의 재배제한)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등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4의 오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0ㆍ8ㆍ6, 1983ㆍ4ㆍ13>
②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등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생산된 농수산물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대상ㆍ방법ㆍ기간 및 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8ㆍ6, 1987ㆍ6ㆍ4, 1990ㆍ1ㆍ3>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8ㆍ6, 1987ㆍ6ㆍ4, 1990ㆍ1ㆍ3>
제28조 (특정유해물질 배출자의 배상)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액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7ㆍ6ㆍ4>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동산시가기준액과 농수산물의 평년수확량 기타 당해 지역의 실정을 참작하여 그 배상액을 조정 결정한다.<개정 1987ㆍ6ㆍ4>
③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액이 조정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상액을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합성화학물질)
①법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합성화학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ㆍ1ㆍ3>
1. 살충ㆍ살서ㆍ제초ㆍ발아억제ㆍ식물생장조절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합성화합물질
2. 살균ㆍ소독ㆍ방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
3.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4. 기타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질
②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화학물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990ㆍ1ㆍ3>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동차 연료용첨가제
2. 제조 또는 수입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
3. 시험연구용 시약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합성화학물질
제29조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6ㆍ4>
1.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녹지의 형성ㆍ중앙열공급시설 및 공공용공지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2. 공공수역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준설ㆍ도수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종합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3. 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농경지ㆍ산림 또는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복토ㆍ삭토 또는 시설 개축사업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복토ㆍ삭토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4.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배수설비등 시설의 설치사업.
5.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변에 있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
제30조 (방지사업의 규모)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의 규모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염상황과 그,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 (비용부담에 관한 원인자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의 범위는 당해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지역내에서 그 방지 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1983ㆍ4ㆍ13>
제32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의 비용은 그 사업실시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비용의 범위내로 하되, 원인자가 부담할 비용의 총액(이하 "부담총액"이라 한다)은 원인자의 사업활동이 당해 방지사업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상응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3ㆍ4ㆍ13>
1. 계획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비
6. 사무관리비 및 제부대비
②방지사업에 환경오염방지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방지사업의 시설이 원인자 이외의 자에게 이용되는 경우의 부담총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3ㆍ4ㆍ13>
제33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3ㆍ4ㆍ13>
1. 방지사업의 종류
2. 비용부담원인자의 선정기준
3. 방지사업의 규모
4. 방지사업의 소요비용
5. 각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초
7. 기타 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4호에 의한 방지사업의 소요비용과 제1항제6호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초에 대하여는 설치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요지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비용부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제34조 (원인자의 부담금의 결정 및 통지)
①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와 부담금액을 정한 후 각 원인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액, 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4ㆍ13>
②비용부담계획이 결정된 후에 원인자가 방지사업과 관계있는 구역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없이 비용부담계획에 따른 부담금액을 정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액ㆍ납부기한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인자의 부담금액이 결정된 후에 원인자 또는 부담금액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ㆍ4ㆍ13>
제35조 삭제<1983ㆍ4ㆍ13>
제36조 삭제<1987ㆍ6ㆍ4>
제37조 삭제<1987ㆍ6ㆍ4>
제38조 삭제<1987ㆍ6ㆍ4>
제38조의2 삭제<1983ㆍ4ㆍ13>
제39조 삭제<1987ㆍ6ㆍ4>
제40조 삭제<1987ㆍ6ㆍ4>
제41조 삭제<1987ㆍ6ㆍ4>
제41조의2 삭제<1987ㆍ6ㆍ4>
제42조 (분쟁조정의 신청)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8ㆍ6, 1987ㆍ6ㆍ4, 1990ㆍ1ㆍ3>
1. 피해근거가 될 수 있는 물적증거나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피해에 관한 증명서ㆍ진단서 또는 조사서류
2. 피해지역의 상황도
3. 기타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입증자료
제43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환경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가 동수가 되도록 환경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1.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는 법조인ㆍ언론인ㆍ관계공무원
2.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는 환경전문가ㆍ의료인ㆍ상공인ㆍ농수산인
②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4조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5조 (간사와 서기)
①중앙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환경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제46조 (수당과 여비)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보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제48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제4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3ㆍ4ㆍ13, 1987ㆍ6ㆍ4>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비율 및 위원임기와 그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2 (협의) 법 제60조의2제2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83ㆍ4ㆍ13, 1987ㆍ6ㆍ4>
1. 조수보호구의 설정
2. 상수보호구역의 지정
3.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48조의3 (확인검사등의 대행)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대행자를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자격ㆍ시설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90ㆍ1ㆍ3>
③검사대행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검사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0ㆍ1ㆍ3>
제48조의4 (환경요원의 범위)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관련사업 및 시설운영에 종사하는 환경요원"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ㆍ3>
1.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5. 기타 환경보전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환경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요원
제48조의5 삭제<1988ㆍ9ㆍ20>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환경처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5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2호ㆍ제3호ㆍ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의 권한을 제외한다.<개정 1990ㆍ1ㆍ3>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와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신고수리 및 검사
4.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명령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등의 명령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등의 명령
7.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명령
8.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등의 명령
1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수리
1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변경명령
13.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분진발생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명령
1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사용제한 또는 변경을 명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
15.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의 생산ㆍ판매 및 사용제한등을 명한 유류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감독
16.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른 소음의 제한
17.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명령
18. 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 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청문
19.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법 제69조의2제1항제4호에 관한 권한중 법 제30조제2항ㆍ법 제31조제3항 또는 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확인ㆍ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
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환경처장관의 권한을 환경지청장에 위임한다.<개정 1990ㆍ1ㆍ3>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22조제1항 및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4. 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5.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청문
6. 별표5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권한
7. 법 제69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중 법 제30조제2항ㆍ법 제31조제3항 또는 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확인ㆍ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권한
8. 이 영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의 수리등에 관한 권한
제49조의2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협조)
①환경지청장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업무에 관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출입ㆍ검사를 하게한 결과 법령위반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리기준 및 조치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경지청장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8ㆍ6, 1987ㆍ6ㆍ4, 1990ㆍ1ㆍ3>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 내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 명령ㆍ이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계주무장관 및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6ㆍ4, 1990ㆍ1ㆍ3>
제51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3>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3>
③환경처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