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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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1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83ㆍ4ㆍ13, 1987ㆍ6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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