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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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8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제17조의8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①부과금은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6ㆍ4>
1.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특정유해물질, 크롬 및 그 화합물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회수별부과계수
2. 악취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부과금액 × 배출물질량 × 악취농도별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회수별부과계수
②제1항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등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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