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9 (오염물질배출량등)
제17조의9 (오염물질배출량등)
①제17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은 다음의 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로부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로부터 법 제17조ㆍ법 제1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은 법 제17조ㆍ법 제1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와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 또는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폐수 또는 배출가스의 총량 (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별표3에 의하고 측정유량의 산정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한다.
④제17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물질량은 배출기간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사완료 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개선되었다거나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는 사유가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법률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사완료 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개선되었다거나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는 사유가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법률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도지사의 구 환경보전법에 의한 개선명령이 있기전에 원고의 개선작업으로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이 사실이 도지사에게 보고까지 된 경우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은법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내지 제5항,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9 제1항 제1호, 제17조의 13제1항 제1호, 같은조 제2항은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이를 정상운영할 수 없어 방지시설의 결함 및 고장내역과 개선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