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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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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 (자동차제작에 있어서의 배출가스 농도 기준)

제22조 (자동차제작에 있어서의 배출가스 농도 기준)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자동차의 종별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정한다.

1. 일산화탄소

2. 매연

3. 탄화수소

4. 질소산화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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