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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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 (자동차제작에 있어서의 배출가스 농도 기준)
제22조 (자동차제작에 있어서의 배출가스 농도 기준)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자동차의 종별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정한다.
1. 일산화탄소
2. 매연
3. 탄화수소
4. 질소산화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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