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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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34조 (원인자의 부담금의 결정 및 통지)
제34조 (원인자의 부담금의 결정 및 통지)
①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와 부담금액을 정한 후 각 원인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액, 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4ㆍ13>
②비용부담계획이 결정된 후에 원인자가 방지사업과 관계있는 구역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없이 비용부담계획에 따른 부담금액을 정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액ㆍ납부기한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인자의 부담금액이 결정된 후에 원인자 또는 부담금액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ㆍ4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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