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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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28조 (특정유해물질 배출자의 배상)
제28조 (특정유해물질 배출자의 배상)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액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7ㆍ6ㆍ4>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동산시가기준액과 농수산물의 평년수확량 기타 당해 지역의 실정을 참작하여 그 배상액을 조정 결정한다.<개정 1987ㆍ6ㆍ4>
③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액이 조정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상액을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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