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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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 (연료사용 규제)
제19조 (연료사용 규제)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6ㆍ4, 1990ㆍ1ㆍ3>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황산화물의 오염도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 기준을 초과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3. 대기중에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광화학적 스모그현상등이 발생될 때.
4. 기타 환경처장관이 대기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환경처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사용제한 또는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 및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8ㆍ6, 1990ㆍ1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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