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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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 (세부사항)
제17조의4 (세부사항) 감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처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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