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5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등)
제17조의5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등)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지정하여 개선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방지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 및 신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 및 고장내역
2. 변경 또는 개선예정일
3.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4.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③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배츨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⑤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완료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