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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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3>
③환경처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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