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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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
제36조 삭제<1987ㆍ6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1누2781983. 4. 26.
행정처분취소
가. 구 관세법시행규칙(1979.6.26 재무부령 제1400호) 제20조 제5항 별표5 소정의 " 실수요자" 라 함은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 수요자인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만을 가리키고, 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와 간에 그 방지시설시공계약을 맺고 그 시공을 위
대구고등법원 81구581981. 7. 21.
행정처분취소
제47조 는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져 하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법시행령 제36조 는 등록하여야할 방지시설업의 종류와 그 업종별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등록기준을 엄격히 하고, 그 시설기준에 달하는 자만이 환경청에 등록하여 방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