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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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의3 (배출시설설치허가의 제한)
제16조의3 (배출시설설치허가의 제한)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및 배출시설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안에서 특정유해물질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처장관이 상수원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및 배출시설로 한다.<개정 1990ㆍ1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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