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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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제8조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1. 환경보전 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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