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환경처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5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2호ㆍ제3호ㆍ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의 권한을 제외한다.<개정 1990ㆍ1ㆍ3>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와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신고수리 및 검사
4.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명령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등의 명령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등의 명령
7.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명령
8.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등의 명령
1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수리
1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변경명령
13.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분진발생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명령
1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사용제한 또는 변경을 명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
15.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의 생산ㆍ판매 및 사용제한등을 명한 유류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감독
16.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른 소음의 제한
17.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명령
18. 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 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청문
19.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법 제69조의2제1항제4호에 관한 권한중 법 제30조제2항ㆍ법 제31조제3항 또는 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확인ㆍ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
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환경처장관의 권한을 환경지청장에 위임한다.<개정 1990ㆍ1ㆍ3>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22조제1항 및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4. 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5.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청문
6. 별표5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권한
7. 법 제69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중 법 제30조제2항ㆍ법 제31조제3항 또는 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확인ㆍ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권한
8. 이 영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의 수리등에 관한 권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같은 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본조의 조업정지명령의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있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12호에서 "대기, 수질, 토양을 오
피고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환경보전법상의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등 명령권한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위임을 받아,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장에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인천직할시장 명의의 폐쇄명령서를 발부받아 "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및 폐쇄명령"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