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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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45조 (간사와 서기)
제45조 (간사와 서기)
①중앙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환경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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